지난해 9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1,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정심판 청구를 부른 이후 9개월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만 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들의 수험준비도 차질을 빚고있다.응시생들은 지난해 9월16일 실시된 제12회 중개사 시험 직후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5개 문제, 2차 시험 6개 문제 등 모두 31개 문제의 정답이 복수이거나 답 자체가 없다”며 시험주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가운데 1,052명은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단일 시험에 1,000여명이 넘는 응시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판위원회도 최장 3개월로 정해진 심판기일을 2개월이나 넘겼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 청구인인 응시생들의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청구인 대표 최현진(44)씨는 “지난해 시험의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응시자들이 올해 시험준비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에 매달린 응시자들도 상당수에 달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304억원. 1,000여명의 소송비용 4억원에 다시 시험을 보는 데 따르는 교재비와 학원수강료 등이 3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들은 다음달 24일로 행정심판 심리가 예정돼 있지만 최종심리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00년 치러진 11회 시험과 지난해 12회 시험의 합격률을 비교하면 시험의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11회의 경우 응시자 9만여명 가운데 1차 합격자는 1만4,000명으로 합격률이 15%인데 반해 12회에서는 총응시자 8만5,000명 가운데 3.8%인 3,263명만이 합격했다는 것.
시험문제의 오류에 따라 합격권의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주장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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