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8, 29일 이틀동안 전국 일선 선관위에 전과기록과 재산ㆍ납세실적, 병역 등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그러나 제도적 허점과 검증 절차의 미비 등으로 사실상 ‘통과의례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과기록
현행 규정은 범죄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형 이상’ 전과만 모두 공개토록 함으로써 후보 자격을 검증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1996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전과기록 공개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도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으나, 선관위 제출 기록에는 누락됐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공직자가 일반 범죄를 저지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공직을 상실하지만,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직을 박탈당할 만큼 엄중하다”며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 등 공직자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는 벌금형까지 전과기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산 및 납세실적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사퇴자 등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내세워 ‘관보 게재’로 기재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재산 현황과 투명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전국의 관보를 일일히 찾아 후보들의 재산 목록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다 일반 후보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세ㆍ재산세ㆍ종토세 등 납세실적에 대한 검증 장치가 전혀 없어 고의 누락이나 은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처벌된 예가 한 건도 없는 것이 단적인 반증. 이번에도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무려 11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납세실적은 소득세 등을 합쳐 고작 1,500여만 원에 불과했다.
3억6,200여만 원을 신고한 한 광역단체장 후보의 납세실적과 같은 액수다. 또 3년간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만 3,300여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국세청, 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조, 후보 및 가족들의 각종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스템과 실사(實査)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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