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이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탈북자 4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한 것은 국제상식을 벗어난 처사로 황당한 일이다.외교공관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인정한 빈 협약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중국정부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 다른 나라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신병인도를 요구한 전례가 없음을 감안하면 형평에도 어긋난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내 외국공관이 제3국인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탈북자의 공관내 보호는 외교적 비호권(庇護權)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외교공관의 치외법권적 지위 인정에 따른 것임을 중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북한을 의식한 외교 제스처로 보이지만, 상식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대국의 체면을 스스로 깎는 행위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가 외교적 관점 보다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돼야 하며, 특히 탈북자의 생존권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
중국측은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서도,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제3국 추방이라는 형식을 빌어 허용해왔다.
또 우리정부도 한국공관에 들어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최근 재확인 한바 있다. 중국측의 요구는 국제법의 원칙과 외교관행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를 포기한 것이어서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중국측 요구를 일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국공관과 외국공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한 것도 적절했다.
정부는 협상의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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