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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마감 이틀앞…대상·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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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마감 이틀앞…대상·요령은

입력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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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위해 세무서에 따로 (사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특히 지난 해에는 투기적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극심해 국세청이 이와 관련한 적정신고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세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통상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미리 내기(사전신고ㆍ납부) 때문에 이번 확정신고ㆍ납부 기간에 별도로 신고와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는 대상자는 고의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은 비과세 범위. 통상 3년 이상된 1가구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다. 하지만 3년이 안된 주택이라도 취학, 치료, 국외이주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입는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라도 새로 구입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중복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3년 이상된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 된다.

반면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으로 실제 양도가격이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양도세

분양권 양도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이 분양권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정하고 신고안내문을 교부한 납세자는 모두 1만5,000여명. 분양권 양도는 등기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신고 과정이 없고 다만 양수ㆍ도가 발생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10%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예정신고 단계가 있다.

때문에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대부분 분양권 양도 이후 처음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예정신고 과정에서 실제거래 가액을 속이고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불성실 신고자도 1만5,000여명 내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불성실 신고자라도 확정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면 세무조사나 검찰통보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주식거래와 관련한 양도세

상장이나 등록주식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 포함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일반투자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등록, 비상장 주식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호가중개시장인 제3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양도세 신고 대상.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보현 과장은 “제3시장 주식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을 접수받아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 신고 및 납부요령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자는 모두 20만3,000여명. 이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과 함께 신고양식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따라서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 등 자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별 어려움이 없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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