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늘어나고 직업병 감시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된다.노동부는 28일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업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연계한 근로자건강 감시체계 확립방안을 확정, 관련법규를 개정해 2003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20종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등 80여종을 추가, 모두 20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2000년 현재 53만 명 규모에서 20만~30만명 가량 늘어나 80만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의사에게 원하는 시간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에 대한 2차 검사를 사업장에 출장해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98년부터 시범 운용중인 직업병 감시체계를 통해 직업성 천식 등 1,472명의 직업병 유소견자를 찾아낸 점을 중시, 6개 지방청에 직업성 천식, 암, 근골격계질환 및 신종 직업병 등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하는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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