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2,016명은 27일 “미군비행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3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수 십년 동안 미군비행장에서 나는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난청과 수면방해, 만성 불면증 등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겪었다”며 “국가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한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최초의 집단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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