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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KT지분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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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KT지분 팔아라"

입력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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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분 매입을 통해 KT 최대 주주로 떠오른 SK텔레콤의 KT 경영권 장악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분매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SK텔레콤은 이를 부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어 KT 정부 지분 매각의 후유증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은 26일 SK텔레콤에 대해 “KT의 2대주주 이하가 될 때까지 KT주식을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SK텔레콤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이는 이상철(李相哲) KT 사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한 KT와 SK텔레콤의 주식맞교환(스와핑) 제의에 정부측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SK텔레콤의 KT 경영참여 또는 인수합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와 KT의 공동반격으로 풀이된다.

정통부와 KT의 의도는 SK텔레콤이 이번에 취득한 KT 주식 11.34%(교환사채(EB) 포함) 중 최소 6.94% 이상을 매각, 현재 KT의 2대 주주인 미국 템플턴 투신사의 지분(4.4%)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KT도 SK텔레콤 지분(9.27%)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스와핑의 골자이다.

KT 남중수(南重秀) 재무실장은 “SK텔레콤이 우려했던 오버행(KT의 SK텔레콤 주식보유에 따른 경영부담)문제와 삼성 견제 목적이 이번 KT지분 확보를 통해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SK측이 스와핑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삼성 견제와 오버행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한술 더 떠 스와핑의 ‘위법성’을 거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논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체의 외국인 지분 한도(49%)에 근접한 KT와 SK텔레콤이 1대1 주식 맞교환을 할 경우, SK텔레콤의 KT 지분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로 전락해 외국인 지분 한도가 넘어서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KT의 총발행주식수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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