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이 상하 10%로 대폭 줄어, 자동차보험료가 4~5% 내릴 전망이다.특히 기본보험료보다 30∼50%를 더 내던 불량가입자는 보험료가 20∼40%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보험료 우대를 받던 가입자는 혜택 폭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6일 “자동차보험의 요율조정 가능범위를 현행 30∼50%에서 10%대로 대폭 축소했다”면서 “손해보험사들도 이에맞춰 자동차보험 기초서류 변경을 신청을 할 경우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위요율은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특별요율 한도내에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해 가입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보험료 자유화 조치 이후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범위요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 없이 회사 영업조직에서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가져왔으며, 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리베이트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쌍용화재, 동양화재 등 중소형사는 범위요율 폭이 무려 50%에 달하고 현대해상, LG화재 등도 30%나 돼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편차가 컸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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