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ㆍ宋鎭勳 대법관)는 24일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법선거물을 배포하고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ㆍ경기 하남)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이날 자로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8월8일 경기 하남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의원은 유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최돈웅(崔燉雄), 김호일(金浩一) 의원,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재적 의원수는 한나라당 132명,민주당 115명,자민련 14명,민국당과 한국미래 연합 각 1명,무소속 5명 등 268명이 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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