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주는 등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처음으로 구속됐다.노동부는 24일 1999년 12월부터 중국인 산업연수생 10여명을 고용하면서 적금 명목으로 임금의 80%를 공제해 실제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4,400여만원을 가로챈 경남 창원시 팔용동 모업체 대표 이모(40)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시간당 2,100원 이상을 주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보다 낮은 1,650원씩의 시급을 지급하고 일요일 근무수당(주휴수당) 645만여원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본인이 물도록 하고, 1인당 월 2만원씩 받기로 약속했던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6만~8만원씩을 챙기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관측이 이씨에게 시정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63곳에 대한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점검, 122개 업체(166건)를 적발, 시정 조치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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