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사 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해임권고를 받는 등 리베이트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쌍용화재 김재홍(金在洪) 대표를 해임권고 하는 등 삼성ㆍ동부ㆍ현대해상ㆍLGㆍ신동아ㆍ제일화재 등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 2개 대리점은 등록취소, 23개 대리점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로 이달 말 주총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던 쌍용화재 김사장은 해임이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임원 자격도 제한 받는 등 타격을 받게 됐다.
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자동차 보험 4,510건(보험료 26억원)의 계약자에 대해 가입 대가로 2억5,500만원 상당의 주유권, 현금을 주는 등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쌍용화재 직원 3명은 허위증빙을 통한 사업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삼성화재의 한 대리점은 단체로 장기상해보험 2,050건을 모집하면서 1억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주었으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 4,570건을 특정 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대리점 수수료로 1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쌍용ㆍ제일ㆍ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위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1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줬다.
LGㆍ신동아화재도 소속대리점을 통해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후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단체)도 제재하고,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공금액의 10배 가량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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