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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함부로 내던지는 당신! '쓰파라치'가 당신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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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함부로 내던지는 당신! '쓰파라치'가 당신을 노린다

입력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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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파파라치도 조심하라.’전북 전주에 사는 장모씨는 쓰레기 투기 현장을 전문적으로 적발해 신고하는 속칭 ‘쓰파라치’. 지난 한해동안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다 그의 캠코더에 잡혀 과태료를 문 운전자는 무려 2,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포상금만도 8,600만원.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하는 전문 신고꾼인 속칭 ‘카파라치’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을 노린 ‘쓰파라치’가 판을 치고 있다.

장씨를 포함해 ‘쓰파라치’ 8명이 지난해 각각 2,000만원 이상의 쓰레기 투기 포상금을 받았다.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시행 첫해였던 2000년 시민들이 현장을 적발해 신고한 건수는 2만1,800여건. 이후 ‘쓰파라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4만1,900여건으로 90%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포상금 지급 건수도 2000년 1만7,700여건에서 지난해 3만9,100여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포상금도 5억6,000만원에서 2.5배 가까운 13억2,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면 10만원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는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조례를 통해 이중 50~80%를 포상금으로 지급, 신고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포상금을 노리고 비교적 적발이 쉬운 휴지 및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동일인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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