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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등록일 앞두고 출마자들 경찰서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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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등록일 앞두고 출마자들 경찰서엔 왜?

입력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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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조회하러 왔는데요.” “범죄 경력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죠?”지자체 선거 후보 등록일(28,29일)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에 말쑥한 양복차림을 한 선거 출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도 많이 졌기에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겁니까.”

“온갖 게이트가 난무하더니 이제는 전과자들이 풀 뿌리 선량이 되겠다고 나서는군요.” 사정을 모르는 일선 경찰과 민원인들은 경찰서를 줄지어 방문하는 지자체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 출마자는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후보 등록 전에 반드시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

이번 선거부터 모든 후보들은 등록서류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여부가 기재된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의원에 출마 예정인 K(35)씨는 “후보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밟는 건데도 경찰서에 가 서류를 떼려니 괜히 죄 지은 느낌이 들었다”며 겸연쩍어 했다. 한 경찰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류 발급 담당자는 “전과 서류를 보고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어떤 후보는 한 숨을 쉬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최근 소식지를 통해 선거법상 규정된 출마결격사유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출마할 수 있는지’ 등 일문일답 형식으로 출마자격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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