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국민카드, 인터넷한겨레 등 대기업과 일부 언론사들이 자기 상호나 주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용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달 발표한 ‘스팸메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고성 상업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신자의 주소, 연락처, 상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48개 업체를 관할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온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민, LG, 비씨카드 등 카드업체와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대형 전자업체, KT, 하나로통신, 인터넷한겨레 등 통신업체와 언론사는 물론 국민은행, 삼성물산, CJ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등 각 부문의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터넷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늘사랑, 네띠앙, 옥션, 다모임, 인티즌, 코리아닷컴 등 유명 온라인 업체들도 오프라인의 대기업과 함께 스팸메일을 발송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 최고 15일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상호, 주소, 연락처 외에도 ▲ 대표자성명, 이메일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누락하는 행위 ▲ 제목을 기만적으로 붙이는 행위 ▲ 수신거부에도 불구, 계속 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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