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가 임대료 과다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 9월께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사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를 올 9월1일로 앞당겨 달라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에 대해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세청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를 끝낸다면 시행을 앞당기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시행 여부의 관건인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시험운영 등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하는 국세청도 조기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의견조회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하반기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이 상정될 것”이라며 “국회나 정부 등에서 시행시점을 2003년1월로 명시한 법률 부칙에 대해 개정안을 내게 되면 시행 시점 조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적용대상 ▦우선변제권 ▦임대료 증감 청구 상한 ▦월세산정이율 제한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법 시행령안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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