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싼타페와 트라제, 기아의 카렌스Ⅱ 등 다목적 경유승용차 3종이 7월부터 최소 1개월간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방침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앞으로 ▦배출가스 기준 완화 ▦경유승용차 보급시 오염부하량 증감량 검증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동위가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개정된 배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이들 경유승용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동위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개정하더라도 입법예고 등을 거치려면 한달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7월부터 이 차종의 판매 중단은 한달이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소비세가 부활될 예정인 7월 이전에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는 주문이 밀리면서 현재 2만여명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판매가 한달이라도 중단될 경우 내달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4~5개월을 대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2000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목적 경유승용차를 올 7월부터 ‘승용Ⅰ’로 분류하고 배출가스기준을 질소산화물은 47.5배, 미세먼지는 11배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강행되면 이들 차량이 사실상 단종될 수 밖에 없어 업계가 반발한데다 RV차량을 수출하는 외국의 통상압력 등도 거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최근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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