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거의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회원이 희망한 금액 내에서 결제능력과 신용도를 감안해 차등 적용된다.또 금융당국의 강력한 종용에 따라 현재 연리 22~23%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카드사들이 카드 신규 발급시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내에서만 결제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액수를 200만원으로 크게 줄이고,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가두, 방문모집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직불카드의 세제혜택이 신용카드보다 대폭 확대된다.
당정은 신용도가 높은 회원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율 등급 분류시 회사에 대한 기여도비중을 낮추고, 회원의 소득, 재산 등 신용도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전체 회원의 80∼90%가 최하위층(5~6등급)으로 분류된 현재의 피라미드형 등급체계는 앞으로 중간그룹에 다수의 회원이 분포되는 다이아몬드식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에 적용된 비율(20%)보다 높이고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