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나들이 나섰던 김모씨는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과태료는 얼마일까?규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시 최고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개 10만원 과태료에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시 2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한가족 한끼 외식비가 넘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단속은 시설 주관기관인 광역단체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맡는다. 주차시설주나 관리인,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도 단속권은 없으나 신고권은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