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22일 김선기(金善基ㆍ45ㆍ한나라당) 평택시장이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 시장은 2월초 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ㆍ구속)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준비를 지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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