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들이 미성년자 카드발급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신용불량자 미성년자들을 대리해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카드대금 무효 집단소송을 낸 윤성철(尹成喆) 변호사는 22일 “카드 회사들이 카드연체 미성년자 부모 등을 상대로 카드대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해 주겠다며 회유한 뒤 부모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카드발급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동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 사후에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부모들을 상대로 이밖에도 ‘기존의 카드를 소멸시키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카드대금을 할부로 내게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일차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카드회사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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