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스팸메일을 빈번하게 발송한 3개 업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다음은 소장에서 "스팸메일러들이 다음측의 강력한 경고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며 "다음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하드디스크 저장용량을 보유해야했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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