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이 국회에 파견됐다.국회 요청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법관은 서울고법 형사부 출신 이민걸(李敏杰ㆍ41ㆍ연수원 17기) 판사.
이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 전인 99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의 법무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을 역임, 국회 근무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법원이 외부 관공서에 법관을 파견하는 `법관 파견근무제'는 헌법재판소와 통일부에 이어 국회가 3번째로 국회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도입됐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법관 파견근무제 도입으로 각종 법률안의 자구를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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