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ㆍ郭尙道 부장검사)는 아파트 분양 관련업체 간부들이 사전분양을 통해 적지않은 물량을 빼돌린 뒤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태현(金泰賢) 1차장은 22일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 조모(49) 사장이 가족과 친ㆍ인척 명의로 10가구를 사전분양받아 이 중 9가구를 웃돈을 받고 전매,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조씨 이외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은 임직원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에이치원과 분양대행사 MDM,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시공사(SK건설,포스코개발) 등 파크뷰 분양관련 5개사 임ㆍ직원 7명을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고발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는 대로 이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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