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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크기 이상 광고물 '경관개선 부담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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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크기 이상 광고물 '경관개선 부담금'내야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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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업소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부담금을 내야하고, 이를 위해 간판 수량이나 색깔 등의 설치 기준이 도심이나 주택가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가 제출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개선 중ㆍ장기계획을 마련,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업소당 간판 수와 규격 등을 제한하는 현행 광고물표시방법을 전국 공통에서 시ㆍ도 조례 체계로 바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을 포함시켜 지역 특색에 맞춰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 및 업소의 규모에 의해 기준이 차등 적용돼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했다. 또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 수입은 전액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재투입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는 한편 건축법과 광고물법을 연계, 광고물 표시수량이나 면적 등을 건물 신축 때부터 미리 검토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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