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金盛煥)씨의 전방위 이권개입 의혹이 검찰로까지 비화했다. 문제의 사안은 김씨가 자신과 100억원대 자금거래를 한 평창종합건설에 대한 검찰내사를 막아줬느냐는 것.울산지검은 평창종건이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 등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따라 2000년 말부터 내사를 벌였으나 지난해 5월 “혐의 없음”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평창종건 김모 전무는 최근 검찰에서 “지난해 8월께 김씨에게 내사종결 대가로 김씨에게 1억원의 어음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시점만으로 보면 평창측이 김씨의 노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뒤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심 시장은 최근 대검수사에서 평창측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김씨의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도 “내사종결은 수사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씨조차 대가를 건넸다는 김 전무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범죄혐의를 찾을 수 없고 주요 참고인이 해외로 출국해 자체 판단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평창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내사를 벌인 끝에 결론을 낸 사안이라 압력의 소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김씨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을 통해 어음을 받았는지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김씨가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한 수사로 넘어간다. 이 과정의 쟁점은 김씨의 독자 로비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간 수사에서 김씨가 고교동기인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여러 기업체에서 이권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난 이상 김씨가 김 부이사장과 친분있는 검찰간부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안팎에선 검찰이 입건유예처분을 내렸다 간부들이 줄줄이 낙마한 이용호 게이트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아직까진 김씨가 자연적으로 무혐의 처분될 사건을 두고 생색만 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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