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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땐 최고 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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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땐 최고 5억 포상

입력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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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기업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은닉재산을 추적·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신고가 들어온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와 채권금융기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해 환수하며, 신고자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회수 금액의 10~20%(최고 5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예보는 4월말 현재 316개 금융기관, 2,384명의 부실책임을 밝혀낸 가운데 부실책임자에 대해 1조1,58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조1,378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전화(02)758-0102~4, 서면(100-180 서울 중구 다동 33번지 예금보험공사 15층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인터넷(www.kdic.or.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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