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유명 벤처회사 회장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N사 김모(53)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오모(43) 사장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회장 등은 2000년 7월25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85억원을 대출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한 뒤 허수주문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609차례에 걸쳐 401만여주의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안정시켜 주당 7,750원씩 273만주를 유상증자해 21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