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와 대출상품의 연체이자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상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시규정을 내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50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홈페이지를 조기에 만들어 전자공시가 이뤄지도록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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