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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수사 압박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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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수사 압박 사실인가

입력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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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와 관련한 검찰수사 과정에 청와대 직원이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홍업씨의 친구 유진걸씨가 지난 9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입원한 다음날인 1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박모 행정관이 병실로 찾아와 강압수사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강압수사를 폭로하면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청와대측은 “거짓폭로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박씨의 병원 방문 사실만은 인정했다.

우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과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특히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며 지난해 말 ‘게이트’가 터져 나온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에 대한 의혹 보도를 놓고 언론에 ‘해명’을 해왔던 창구였다.

이미 구속된 홍걸씨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행위를 사전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건이 터진 후 그들을 변호하는데 더 신경을 써왔다.

그럼에도 민정비서실이 직원을 보내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탐문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 의도와 목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첩보에 따라 사실확인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였음을 강변하고 있다.

물론 유씨의 수사과정에서 정말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밝혀져야 하고, 또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인에 대한 문책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정상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도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범위를 벗어났으며, 나아가 폭로를 종용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대변 또는 보호 등 사적(私的) 영역의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경우는 마치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자세에 불만을 갖는 모양새로 일반에게 비쳐져 여간 부자연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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