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진정서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 서버를 경유한 해커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만기 출소자 정모(38)씨가 11일 안양교도소 내 교도관의 재소자 집단폭행 사건을 주장하며, 인권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진정서를 올렸으나 3시간 뒤 해킹에 의해 삭제됐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결과 사설 인터넷 서버에 접속한 해커가 정부 공식홈페이지인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서버를 경유, 인권위 게시판에 들어와 진정서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커가 진정서를 삭제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당초 인권위 게시판에 진정서를 올린 정씨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씨는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교도소내의 폭행과 고문을 주장하는 민감한 내용을 일반인이 지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 관계기관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안양교도소에서 흡연문제로 조사를 받던 재소자 9명이 3일 교도관에 의해 집단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진정인 정씨와 임모씨 등이 진정내용을 번복, 폭행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