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가운데 현금성 결제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어음결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8,000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서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결제에서 현금성 결제의 비율은 2000년 44.2%에서 지난해 64.3%, 올해는 77.1%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어음결제는 2000년 55.8%에서 올해는 21.8%로 급감,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정부가 세금감면,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및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가 2000년 75.7%에서 올해 88.0%로 증가한 반면, 지급기일을 초과한 업체는 24.3%에서 12.0%로 감소했다.
어음결제도 60일 이내 단기어음 비중이 2000년 40.5%에서 올해 62.2%로 크게 높아진 데 비해 91일 초과 장기어음 비중은 21.8%에서 11.3%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업체도 2000년 57.7%에서 올해 37.3%로 줄어들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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