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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영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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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영장요지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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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는 2000년 9월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으로부터 최규선이 2000년 8월꼐 ㈜한국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을 만나 송재빈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경쟁업체에 비해 기술력 등이 우월한데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관계기관에 청탁해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홍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으니 10만주를 달라”고 요구,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와 계열회사 주식 4만8,000주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피의자는 또 2001년 4월24일께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를 차명으로 무상 양도 받고 같은 해 7월30일께 계열회사 주식 4만8,000주를 액면가격 2,400만원에 양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당시 시가 13억2,000만원 상당의 타이거풀스 주식과 계열회사의 투기적인 주식투자기회에 참여하는 이익을 수수했다.

2. 피의자는 2000년 7월 최규선과 함께 ㈜대원SCN 회장 박모씨를 만나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창원시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해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10억9,027만원을 교부 받았는데 그 중 용도 변경과 관련해 40%에 해당하는 4억3,610만원(피의자 2억원, 최규선 2억3,610만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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