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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물거래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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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물거래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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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말부터 금리ㆍ환율ㆍ주가지수 등의 선물거래에서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최고 무기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또 5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경우에는 최소 3년형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 등을 맡지 못한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 15일 불공정 선물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최고 형량이 무기 징역으로 강화됐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6월말부터 새로운 ‘선물거래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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