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옥두(金玉斗ㆍ전남 장흥ㆍ영암) 의원이 부인 명의로 지역 건설업체인 S건설이 전남 장흥에 분양중인 아파트를 헐값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7일 장흥군 S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분양가 1억3,900만원인 이 아파트 47평짜리 1채를 2,500만원에 부인 명의로 전세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전세금은 당시 장흥지역 34평 아파트의 전세가가 4,500만~5,000만원인데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며, 이 아파트에서 신규분양이 아닌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는 김 의원이 유일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아파트를 지역구 방문 때만 관사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비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흥군의회 의장 정모(65)씨 등 지역 유력인사 3,4명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분양가격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은 사실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S건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 의원과의 전세계약과정에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S건설이 지난해 4월 완공한 이 아파트는 12평, 22평, 33평, 47평형 등 4개 평형 155세대로 현재 100여세대만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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