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하원은 16일 말기 환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안락사 법안을 승인했다.지난 해 상원이 안락사 법안을 채택한 벨기에는 이로써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두번째 국가가 됐다.
하원은 2년 동안의 열띤 논쟁 끝에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찬성 86, 반대 51, 기권 10으로 가결했다.
채택된 법안은 법적인 성인 연령인 18세에 이른 환자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특별하고 자발적이며 거듭된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 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뤼셀 AP=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