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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알선수재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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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알선수재 오늘 영장

입력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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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각종 이권개입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최규선(崔圭善)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7일 홍걸씨가 각종 이권개입 대가로 15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4만8,000주의 주식을 받은 사실을 확인, 18일 오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홍걸씨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만큼 책임을 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18일 오후께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지난해 4월 최씨를 통해 타이거풀스(TPI)로부터 TPI주식 6만6,000주(13억2,000만원 상당)와 K사 등 3개 계열사 주식 4만8,000주(액면가 500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2000년 8월 TPI 대표 송재빈씨로부터 “본사가 체육복표 사업권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다면 주식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뒤 한달 후 이 사실을 홍걸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홍걸씨가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로부터 경남 창원 아파트 건립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 중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적용,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D사로부터 받은 10억9,000만원 중 홍걸씨에게 5억원이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D사 관계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중 2억원만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홍걸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7억2,000만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향후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홍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일 동안의 구속만료기간 동안 포스코의 TPI주식 고가매입 과정 개입여부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미국 버클리대 스칼라피노 교수가 탄원서를 통해 “최씨의 주선으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났다”고 밝힘에 따라 금명간 윤여준(尹汝雋)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최씨의 2억5,000만원 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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