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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영장 살펴보면…13억원대 TPI株 공짜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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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영장 살펴보면…13억원대 TPI株 공짜로 받아

입력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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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직접 청탁대상이 아니라도 금품수수 당시 그 명목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검찰이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한 부분은 15억2,000만원과 타이거풀스(TPI) 계열사 주식 4만8,000주. 15억2,000만원은 홍걸씨가 받은 TPI 주식 6만6,000주를 당시 시세인 주당 2만원씩에 계산해 산출한 13억2,000만원에 D사로부터 받은 2억원이 더해져 산정된 액수다.

검찰은 일단 홍걸씨가 받은 TPI 및 계열사 주식을 TPI의 체육복표 사업권자 선정로비 대가로 판단했다.

이는 2000년 8월 TPI대표 송재빈(宋在斌)씨와 최씨가 “TPI가 사업권자로 선정될 경우 주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한데 이어 홍걸씨도 다음달 최씨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결국 홍걸씨가 직접 청탁 대상자는 아니었으나 정황상 충분히 자신의 역할과 대가를 알고 있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홍걸씨가 이 주식을 모두 무상제공 받은 것도 사법처리 이유로 작용했다. 최씨가 비록 주당 3,000원씩 2억원 정도를 지급했으나 이 돈 자체가 로비 대가 24억원 중 일부이기 때문에 공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지니랩, 타이거풀스 텔레서비스, K사커닷컴 등 TPI계열사 주식 4만8,000주도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계열사 주식의 경우 당시 장외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무리하게 시세를 산정하는 대신 ‘투자기회 참여’ 라는 개념을 적용해 영장에 반영했다.

D사의 경우는 다소 계산이 복잡하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조폐공사 및 경남도청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D사로부터 10억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경남도청 건에 대해서만 40%의 비중을 적용해 최씨의 대가성 자금을 4억3,600만원으로 결정했었다.

검찰이 홍걸씨가 최씨를 통해 D사 자금 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2억원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한 것도 역시 ‘40%룰’을 적용한 결과다.

검찰은 그러나, S건설로부터 건너간 7억2,000만원은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홍걸씨의 이권개입 대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또, 홍걸씨의 구속이후 포스코 관련 의혹 및 호화 주택 구입 여부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칼을 댈 방침이라 사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아직 모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걸씨의 대응도 관심거리다.

그는 불필요한 공개를 피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으나 여전히 이권개입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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