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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떼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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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떼기 힘드네"

입력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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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ㆍ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발급 수수료가 장당 최고 7,000원에 달해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 295명과 피해구제 피청구인 10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교부실태와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35.3%(104명)가 진료기록 교부에 이틀 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일에 교부 받았다는 응답은 64.7%(191명)였다.

그러나 병원측에 진료기록 교부 소요시간을 물은 결과 83%(88개)가 ‘즉시(3시간 이내)’, 16%(17개)가 ‘당일’ 교부한다고 답해 소비자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조사대상 소비자 중 39.7%(117명)는 진료기록 교부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기록 사본 교부비용도 병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발급비용이 무료인 곳이 있는 반면 기록지 1장당 100원에서 2,000원까지 격차가 컸다. 또 방사선필름의 경우 무료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곳이 있는 반면 1장당 최저 2,000원에서 최고 7,000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다.

소보원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복지부 기준안에 의거한 자율기준이 있지만 진료기록 사본 교부비용은 기준이 없어 병원간 차가 크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ㆍ지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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