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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정보 他人제공땐 사전에 고객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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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정보 他人제공땐 사전에 고객동의 받아야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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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카드 발급 때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를 비치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시한 건의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관련규제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가입계약과 동시에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소득증빙서류 등 카드가입 관련서류의 보존의무가 없어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업무비중을 2004년부터 카드사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가두ㆍ방문 모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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