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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불법 호화분묘 장묘문화 개선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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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불법 호화분묘 장묘문화 개선 걸림돌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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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추모의 집'을 다녀왔다.두 곳의 근무자들은 밀려드는 유가족들을 맞이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전통적인 매장식 장묘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화장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3년 전부터 우리 국민의 화장률은 크게 늘고 있고 서울 시민의 화장률은 50%를 넘었다.

이는 지속적인 장묘 문화 개선 캠페인으로 매장에 대한 인식이 바뀐 때문이다. 도시화, 핵가족화로묘지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조상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뒤 한 곳에 모시는 문중 납골묘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첫째가 화장장, 납골당 같은 장묘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의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장묘시설이 세계 각국에 비해 낙후돼 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장묘시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전통문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자 해당지역 자치구 및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 좋은 예이다.

둘째는 이른바 가진 자들의 불법 호화분묘 조성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를 9평 이내로 제한하고 매장 후 1개월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분묘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고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

이는 장묘문화개혁운동의 취지에 동참하여 화장 위주의 소박한 장례를 치루는 일반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국토가 좁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화장 중심의 올바른 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법 묘지를 단속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장묘시설을 공익ㆍ복지시설로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박복순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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