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악취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78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공장 악취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은 처음이다.위원회는 “주물 공장인 H사는 황동원료를 녹여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특히 고장난 오염방지 시설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공장을 가동, 주물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놀과 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주민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수도권에 난립하고 있는 영세공장의 상당수가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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