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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부추기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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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부추기는 은행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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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수익 다각화를 명분으로 대표적 사행산업인 복권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복권 등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복권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공공성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미은행은 3월16일부터 슈퍼더블ㆍ월드컵ㆍ플러스플러스ㆍ주택 복권 등 7가지의 복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은행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구입이 가능하고, 즉석식 주택복권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제주도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인터넷으로 판매 중인데, 총 당첨금은 60억원으로 1등에 당첨되면 30억원을 받는다.

특히 조흥은행은 체육복표인 스포츠토토 사업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에 수천억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타이거풀스 대표가 구속되는 등 스포츠토토 사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체육진흥공단이 1,6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의 이같은 복권사업 열풍은 은행의 막강한 판매채널을 이용하려는 복권 발행자와 돈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은행측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의 유흥업소나 사행산업 등에 대한 대출ㆍ지급보증 금지가 풀렸고, 복권 판매대행도 불법이 아닌 만큼 특별히 제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한상일(韓相逸) 박사는 “공공기관인 은행들이 막강한 판매채널을 국민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은 복권 판매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탁상품이나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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