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자동차를 지금 주문해도 괜찮을까? 배기가스 규제강화로 7월1일부터 다목적 7인승 자동차 가운데 디젤 엔진을 쓰는 싼타페 트라제XG 카렌스Ⅱ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이들 3개 차종은 현재 주문이 밀려있어 차량인도에 수개월이 걸린다. 출고일을 기준으로 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나온 차는 운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제는 메이커가 이때까지 차를 출고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메이커들은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지금 차량을 주문해 7월1일 이전에 출고가 되더라도 해당 차종이 바로 단종되기 때문에 부품공급 차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 디젤 차를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규칙은 다목적 자동차에 속하는 카렌스Ⅱ를 비롯 3개 차종을 ‘승용1’로 분류해 배기가스 규제 강화대상에 포함시켰다. 길이와 너비, 기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반 승용차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7인승 디젤차중 프레임 구조를 갖춘 현대의 테라칸과 기아의 쏘렌토, 쌍용의 무쏘와 렉스턴은 제외되었다.
다목적 자동차의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0.95g/㎞지만 승용1에 포함되면 이보다 50배 가량 강화된 0.02g/㎞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현재 나와있는 전세계 대부분의 디첼 차종이 충족할 수 없는 까다로운 수준이다.
국내 메이커들은 이 같은 규제강화가 통상마찰을 부를 가능성도 높아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00년 7월 이전 디젤차 개발에 들어간 만큼 시행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환경부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외국과 달리 도시가 산으로 둘러 싸여 공기오염도가 심각한 한국적 지형에선 세계최고의 기준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2년 가까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었는데도 업체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볼모로 ‘저항’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로선 현재 진행중인 산자부와 환경부의 기준치 조정 결과가 나온 후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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