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늦은 밤에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은 아무 말도 않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나는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발신자를 검색해 봤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되어있는 게 아닌가.
발신자 표시서비스는 수신자 측에서 장난전화나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스토커와의 통화를 차단하기 위해 나온 서비스다.
그런데 동시에 발신자 표시 제한을 가능하게 해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무용하게 하니 서비스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발신자 표시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채무·채권자 관계 등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미묘한 문제 때문에 발신자 표시 제한을 추가로 만들었겠지만 대다수 서비스 이용자들은 어쩌라는 건지….
발신자 표시서비스와 발신자 표시제한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이동통신업체는 수많은 선의의 가입자들을 위해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야 한다.
/ 원태섭ㆍ서울 동작구 상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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