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4일 UBS워버그 증권이 9,10일 펴낸 기업분석보고서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식 의뢰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의 삼성전자 주가 급락현상은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UBS워버그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해당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조사해달라고 감독당국에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분석보고서를 낸 증권사에 대해 감독원 조사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주가폭락이후 침묵을 지켜왔던 삼성전자가 UBS워버그에 사실상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측은 그러나 금감원 조사를 통해 UBS워버그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ㆍ형사상 대응을 취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UBS워버그 증권은 6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8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강력매수’를 추천한 뒤, 불과 사흘만인 9일 추천등급을 2단계나 하향조정하면서 대규모 물량을 매물로 쏟아내 결국 삼성전자 주가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자기 고객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 기업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었다면,미리 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서에 명기토록 되어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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