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사업자는 물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자사 가입자들에게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내ㆍ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앞으로 전화번호 안내 여부는 물론 안내 정보 범위(성명, 유선 및 이동전화 전화번호, 주소 등) 및 안내 방법(114, 전화번호부 수록, 인터넷 기재 등) 등에 대한 가입자들의 동의 및 선택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들은 이용약관에 전화번호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놓았으나 SK텔레콤의 경우 전화번호 안내에 동의한 가입자가 12만명에 불과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KTF와 LG텔레콤은 전화번호 안내를 위한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로통신은 올해부터 KT 전화번호부를 통해 자사 가입자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안을 마련,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43만여개 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 도메인(.co, .re, .or 등)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호번호부를 전화번호와 전자지도 및 VoIP(인터넷 전화) 등이 통합된 첨단 정보매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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