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항공기 소음 첫 배상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항공기 소음 첫 배상판결

입력
2002.05.15 00:00
0 0

항공기 이ㆍ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 소음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다른 주민들을 포함, 국내 타 공항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ㆍ 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한국공항공사 전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5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이 발생하면 그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배상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거주 구역을 구분하고, 소음방지시설이 된 지역 주민과 공항 소음을 알고서 이주한 주민, 전입일자 등을 따져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은 24시간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db:일반소음단위)을 측정,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배상 판결의 기준이 된 85웨클은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72데시벨에 준하는 소음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