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ㆍ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 소음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다른 주민들을 포함, 국내 타 공항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ㆍ 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한국공항공사 전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5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이 발생하면 그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배상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거주 구역을 구분하고, 소음방지시설이 된 지역 주민과 공항 소음을 알고서 이주한 주민, 전입일자 등을 따져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은 24시간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db:일반소음단위)을 측정,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배상 판결의 기준이 된 85웨클은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72데시벨에 준하는 소음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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