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환자에 대해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한의학회의 의료윤리지침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회복불가능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연명치료 거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14일 열리는 심평원 주최 ‘진료비 심사기준 정비방안 입안 세미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8일 서울의 모 병원에서 응급 대동맥류 수술 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뒤 사흘 뒤 뇌사상태였던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과 수혈에 대해 심평원이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건 외에도 환자가 임종상태에 빠진 이후 시행된 수술 비용 등을 과잉진료로 심사해 비용을 수차례 삭감ㆍ조정했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했다.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연명치료를 무의미한 치료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과잉진료라고 반박하고 있어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와 의료비용의 효과 사이에 충돌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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