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 추진위원회’가 FIFA의 승인 없이 2002 한일월드컵 공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국제 망신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13일 수원경기 추진위 등에 따르면 FIFA의 승인 없이 공식마크를 사용한 경기장 화보집, 홍보책자, CD-롬, 배지 등 7억3,0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무단제작, 사용했다.
특히 수원경기 추진위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FIFA로부터 이 같은 무단제작, 배포에 대한 항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월드컵 마체팅 국내 대행사인 SMK측은 최근 수원경기 추진위측에 자원봉사자 교육책자와 핸드북, 비디오 테이프, CD-롬, 기념품, 수원경기장 화보집 등 10여종에 대한 배포 및 판매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그 동안 5억원을 들여 자원봉사자용 교육책자와 핸드북을 제작했고, 제작비 1억원을 투입, 월드컵 준비상황 등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다. 또 경기도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수원경기 추진위 관계자는 “업무 착오로 FIFA의 승인 없이 기념품과 홍보물이 대량 배포되거나 판매됐다”며 “현재 보관중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배포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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