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사의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 상각비율이 상향조정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부실채권에 대한 보수적인 상각률 적용으로 판매사와 고객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중 구체적인 상각비율을 결정한 뒤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기업은 원금의 20%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반 부도기업은 50%를 의무적으로 상각토록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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